돌아라! 세상/etc · 2021. 4. 6. 16:51
임대차3법, 전세 세입자 보호장치는 어디에?
임대차3법으로 전세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였다고 하더니 사실상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집주인이 맘먹고 거짓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듯하다. 보다 꼼꼼한 법 개정이 필요한 듯. 아래 기사가 현 임대차3법의 구멍을 제대로 짚은 기사인 것 같아 퍼온다. (문제가 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72006628917720&mediaCodeNo=257 들어와 산다던 집주인, 한달만에 집 팔았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다음 잠깐 실거주 행세를 하다가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쩌할 도리가 없어요. 세를 놓는 경우는 명백한 위반이지만, 집을 파 www.edaily.co.kr 들어와 산다던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