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할 때 겨드랑이 쓸림 현상

수영할 때 겨드랑이 쓸림 현상

마찰로 인한 피부손상 및 염증발생 위험

발생원인

수영을 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겨드랑이가 쓰라린 경험을 한다. 이는 초보자와 상급자를 가리지 않는다. 십년 넘게 겨드랑이 쓸림 증상없이 수영을 해 오다가 갑자기 체중이 좀 불어나 겨드랑이의 살이 많아져서 비로소 쓰라림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이 쓰라림은 팔을 저을 때 겨드랑이 부근에서 팔의 안쪽과 가슴의 바깥쪽이 닿아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일주일에 한 두번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영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겨드랑이 쓸림 증상은 무시할만 한 문제가 아니다.

대책 1 : 영법을 바꾼다

이 방법을 먼저 꼽은 이유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영법과는 다르게 하이엘보라는 영법을 하면 겨드랑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아래는 일반 자유형 영법과 하이엘보 영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면 대략 팔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이엘보 영법은 일반영법보다 팔의 부담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속도도 떨어질 수 있다.

대책 2 : 래쉬가드

달리기를 할 때에도 겨드랑이 쓸림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달리기의 경우에는 뛰기 시작하기 전에 겨드랑이(및 젖꼭지 등 마찰이 예상되는 부위)에 윤활크림을 발라서 사전에 쓸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영의 경우는 다르다. 물에 윤활크림이 희석되어 다른 이용객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수영할 때 겨드랑이가 쓸리는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세린 등 윤활크림을 추천하는 글이나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겨드랑이 쓸림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래쉬가드를 착용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래쉬가드를 착용하고 여자의 경우 반팔 수영복을 착용하면 된다.

수영복 판매 매장 몇 군데에 물어보니 "남성 수영복 상의"가 요즘은 그냥 "남성 래쉬가드"로 사실상 용어가 통일된 듯하다. 직접 매장에서 여러 래쉬가드들은 보니 재질이 수영복만큼 좋은 제품은 제법 가격이 비쌌다. 하지만 겨드랑이에 바세린 크림을 발라서 나만 좋자고 다른 사람들 입속에 바세린크림이 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 남성용 반팔 래쉬가드 제품 중 하나

극히 일부 수영장들의 잘못된 정책

일부 공공수영장들의 잘못된 정책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래쉬가드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극소수의 수영장들이 있었다. 목동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그 중에 한 곳이었다(2018년 2월 20일 오전 전화로 확인). 래쉬가드가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원칙적으로는 제한한다고 한다. 그 곳의 직원과 통화를 하는 중에 겨드랑이 쓸림 증상 때문에 래쉬가드를 입는 수영장 이용객이 있는 걸 아는지 물어봤으나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이날 통화에서 목동 청소년수련관 직원은 이런 문제를 회의때 언급하겠으며 겨드랑이 쓸림이나 문신같은 이유로 래쉬가드를 착용하겠다는 이용객에 한해서는 따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했다. 물론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않는 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수영장에서 래쉬가드를 제한하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겨드랑이 피부마찰 증상은 수영장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 중 일부에 나타나며 달리기와는 달리 해당부위에 윤활크림을 발라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영장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굳이 돈을 들여서 래쉬가드까지 사입고 겨드랑이가 아프지 않게 수영하겠다는 이용객을 무슨 명분으로 제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만약 겨드랑이에 바세린 크림을 잔뜩 바르고 입장한다면 어쩔것인가.

따라서, 오히려 수영장에서는 겨드랑이 쓸림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래쉬가드 또는 여성회원들에겐 반팔상의원피스 수영복 등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함이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수질보호)를 위함이기도 하다.

 

P.S
※ '래시가드'에서 염색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질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래시가드를 금지할 수 있다.... 라는 (되도않은)신박한 논리를 시전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영복에서도 염색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수질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수영복 착용도 금지해야 되는 것인가?

래시가드를 못입게 하는 수영강사들이 있다면 위에도 언급했지만, 기꺼이 겨드랑이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들어가면 된다.
마라톤 등 다른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이 겨드랑이 마찰로 인한 피부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널리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단은 없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이 바세린을 발라 겨드랑이 피부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자. (바세린이라고 일반화되었지만 보통 말하는 전통적인 바세린은 '바세린 젤리' 제품이다.)

P.S #2
※ 수영복은 물이 안빠지고 래쉬가드는 물이 빠진다는 어이없는 댓글이 또 달려서 백업해둔다. ㅎㅎ 

이 정도 지능 쯤 되어야 '래쉬가드를 반대하는 수영장 관계자' class가 되는건가

수영복은 물이 안빠지는데 래쉬가드는 빠진다? 래쉬가드 원단도 폴리100% 수영복 원단과 같은 게 대부분인데 뇌피셜도 정도껏 해야 애교지 이건 뭐... 
수영복과 래쉬가드 모두 중국선 저가제품은 물이 잘 빠지고 브랜드있는 일반제품은 수영복,래쉬가드 모두 물이 잘 안빠지는 건데 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작렬하는지.. 

수영장 관계자가 어찌어찌 이 블로그를 찾아와서 근거없는 뇌피셜을 달고 있는데 그래서 아레나,레노마,엘르 등등 일반브랜드의 래쉬가드수영복(현장에선 '래쉬가드수영복'이라고도 부르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이 물이 빠진다고 하고 싶은 건가?

아레나코리아,한성에프아이 등 업체들로부터 소송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보지?

저 뇌피셜댓글러는, 로그인없이 글을 적을 수 있다고 해도 글 내용만으로도 '아웃바운드 패킷 조회'로 아주 쉽게 글쓴이의 아이피 추적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엄청난 지능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해당 업체들로부터 고발당하고 싶으면 허위사실 계속 적시해 보기 바란다. 기꺼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줄테니.

수영복은 물이 안빠지는데 래쉬가드만 물이 빠져? ㅋㅋㅋㅋㅋ

아래는 수영복 이염사례를 찾아 스크랩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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