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에서는 육안으로만 지반을 구분해서 지지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건축분야에서는 충격적이게도 건축구조기준에서 그 방법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아래는 KDS 41 19 00 : 2022 건축구조기준 -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의 해당부분이다.
SPT등의 실험치를 이용하여 Terzaghi, Meyerhof 등등 여러 학자가 제안한 지지력 공식으로 극한/허용 지지력을 구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분야를 제외하고)
그런데 건축분야에선 실컷 그 여러 실험치를 이용해 지지력공식으로 지지력을 구해도, 표 4.2-1에 나와있는 값보다 크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지지력공식에 의한 지지력값은 무력화되어 있다.
건축학회에 저 웃기지도 않은 표4.2-1을 누가 만든건지 문의를 해봤으나
문의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내면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몇달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다.
(그런데 왜 구조기준에 대한 담당팀장이 자신은 건축학 전공이고 공학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할까...? 건축학회에 그렇게 공학자가 없나? 그러면 구조기준에 왜 관여하고 있는걸까?)
2024년에 건축구조기준 해설이 나왔다고 해서 구입해 보았다.
저 문제의 표4.2-1에 대한 해설이 나와있지 않을까해서였다. (건축구조기준 해설인데 콘크리트 부분 빠지고 강구조 부분이 빠져서 사실상 속빈 강정인 해설이기에 구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인해보니 표 4.2-1에 대한 해설은 약간 의아했다.
표 4.2-1의 추정 지지력은 주로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흙을 육안으로 분류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추정 지지력은 흙의 응력이력, 지하수위의 위치, 기초의 깊이, 그리고 허용침하량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규모 건축물의 기초설계에나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이 추정지지력은 단지 예비적인 지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설계에서는 지반조사서에서 제시하는 값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해설멘트를 보고, 크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첫째는, 기준해설이 기준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해설을 쓴 사람이 상당히 답답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저 멘트를 요약하면 표4.2-1 추정지지력은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므로 규모가 작은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결국 이 표 4.2-1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설을 쓴 사람도 표 4.2-1이 창피한 줄은 아나보다.
둘째는 '해설을 쓴 사람이 토질이나 기초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떤 지지력공식에서도 변수로서 흙의 응력이력이나 허용침하량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도, 그리고 그 기준해설도 토질및기초 전공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 만든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을 만든 이들과 기준해설을 만든 이들이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2016' 책을 한번 사서 본다면 그것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해설 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 최근에 다시 건축학회에 확인해보니 표 4.2-1에 대한 클레임이 제법 많이 들어왔는지 담당팀장인 모 박사는 표 4.2-1를 삭제해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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