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판매자일방취소->가격인상후재등록

2021년 10월 18일 오전 9시 41분 경, 한 게임 커뮤니티에 닌텐도 스위치 할인판매 핫딜 게시글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했다. 약 한 시간 뒤 해당 제품은 모두 품절되었다.

하지만 11시 40분 경,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 구매자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날아왔다.


"닌텐도 판매자입니다. 주문하신 닌텐도 스위치 본체 죄송하게도 품절로 발송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문 취소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고, 이런 경험이 꽤 있는 사람들은 2020년 마스크 대란때처럼 재고가 있는데도 일부러 품절시키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예상은 적중한 듯 보였다.

동일 판매자는 SSG 및 지마켓 등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재고부족이 아닌데도 재고가 없다고 정상 구매자들에게 일방적 취소를 통보하고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구매자한테 구매를 취소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경우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때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신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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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품절처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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