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청시스템 훼손은 불법

지역유선방송업체들의 불법행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옴.
공동주택의 공청시스템은 주택소유주들의 사유재산임. 전파법 및 여러 규정에 의해 공중파 7개 채널은 무료로 시청가능한 환경이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면 전파법 위반 및 재물손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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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단자함 문의 드립니다.

다음달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갈 예정이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아파트에서 살고 있을때는 TV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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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유선방송측은 자신의 유선방송을 해당 세대의 다른 방에서 끌어다 시청할까봐, TV단자함의 각 방으로 가는 공청안테나 선들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즉, 유선방송을 거실에 있는 TV 한 회선 신청하면 나머지 방들은 공청안테나로 시청하는 무료 공중파채널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걸 막을 방법은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증명으로 지역 유선방송회사에 "공청시스템 훼손불가 통보"를 내보내는 것과 유선 설치시 기사가 하는 모든 작업을 녹화해놓는 것.

기사가 선을 끊는다.->전파법 위반 및 재물손괴.

관리사무소가 지역유선방송과 결탁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재물손괴 방조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지역유선업체에게 재물손괴 및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mn.kbs.co.kr/news/view.do?ncd=720222

 

[현장추적]공시청 안테나 끊어 놓고 가입 유도

⊙앵커: 오늘 현장추적에서는 일부 케이블사업자들의 파렴치한 영업실태를 고발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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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들은 공청안테나 라인을 다 끊어놓나요? : 클리앙

어려서 아파트 좀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각방이랑 거실 공청 안테나 단자라인이 다 끊어져 있더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모 케이블회사하고 단체로 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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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선방송을 해지하고 도로 아파트 공시청 안테나로 보려고 벽에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공중파 채널이 안나오는 경우,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공중파채널이 안나와서 더이상 수신료를 못내겠다고 하면 조사팀이 나와서 공청 시스템을 조사후 "안테나 선을 끊은 주체"를 찾아 알아서 고소해 줄 것임.

관리사무소가 KBS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집주인들에게 고발 및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지역유선방송업체가 케이블을 끊으려하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라는 증거를 만들어 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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