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 파라벤 성분의 유해성 논란::EU와 우리나라

유럽연합(EU)은 화장품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방부제인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 등의 파라벤 류 물질에 대해 2014년 11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2014년 9월 26일 벨기에에서 파라벤 류의 유해성에 대해 회의를 열고 결정한 제한 조치의 시행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록 유럽연합은 여러나라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몇 달만에 바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유럽연합 소비자정책 위원장은 2014년 9월에 열린 회의에서 '화장품에 첨가되는 방부제 성분의 사용은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주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전제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그전에 이미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페닐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의 5가지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었던 바, 사용금지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화장품 속 방부제::파라벤 계열 물질

우리나라는 계속 논란 중

파라벤 유해성 header

유럽연합은 사용을 금지한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페닐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외에도,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농도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제품의 최대농도를 단독으로는 0.4%, 혼합으로는 0.8%까지만 허용했다. 이는 품질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유럽연합의 자문기구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파라벤 계열 화장품 첨가 물질인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 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 paraben) 등은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일본 국립 제품평가 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에서 생체장애물질(生体障害物質)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다. 일본은 1986년 '아틀라스 접촉 피부염'이라는 연구보고 이후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파라벤 류의 물질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다수의 보고를 근거로 생체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파라벤 계열 물질의 유해성

바라벤 계열 물질들이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이유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방부제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방부제 성분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화장품의 사용가능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것이고 화장품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품의 운송간에 온도가 상승하면 예상 사용기간보다 더 짧아질 수 있어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파라벤의 '알려진' 유해성은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및 면역기능에 영향, 암 유발, 그리고 피부자극 등이다. 그리고 파라벤이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 호르몬 구조를 교란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기에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물론 유럽연합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발표했다.(2014.4,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조치

우리나라 식약처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의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4년 4월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파라벤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안전한 수준'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2014.4) 유럽연합에서는 SCCS의 권고보고서에 따라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뿐만 아니라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까지 사용금지를 결정하자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 파라벤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파라벤 eu와 우리나라 비교
▲파라벤에 대한 EU와 우리나라의 대응일지


하지만 2012년에 같은 연구용역을 맡은 교수 2명에게 다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누가봐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김용익 국회의원은 "2012년 두 성분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자들에게 또다시 위해성 평가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고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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