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 유해성분 10가지

화장품에 첨가된 유해물질은 피부자체에 대해서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속으로 흡수되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전에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이 잠깐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화장품에 첨가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보다 건강한 화장품 사용법을 연구한 보고서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책 저자인 '스테이시 맬컨'이 미국에서 법적 규제의 부족을 악용하여 많은 미국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매니큐어, 무스, 젤, 립스틱, 바디로션 등 여러 미용제품과 화장품에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했음을 책 내용에서 밝혔다. 정글같은 '합법적'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려면 결국 소비자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화장품 속 유해성분

스스로 걸러내는 힘을 기르자(in vain)

화장품 속 유해성분


프탈레이트(프탈산 염, phthalate)

PVC등의 플라스틱 연화제로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향수, 탈취제, 매니큐어 등에 쓰이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알려진 부작용은 내분비계 교란이고, 그 외에 동물실험결과에 따르면 성장장애, 불임, 생식기 기형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러스하우저(Russ Hauser)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탈산염으로 인해 성인 남성 정자의 DNA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콜롬비아대 로빈 와이엇 교수 연구팀은 임신부 328명을 대상으로 소변 속의 프탈레이트 4종의 대사체를 조사하고 또 이들이 낳은 아이가 7세가 되었을 때의 IQ를 분석한 결과 프탈레이트가 많이 검출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IQ가 다른 아이들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일찍부터 화장품에 프탈레이트를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2013년 프탈레이트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BHA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모이스쳐, 파운데이션, 컨디셔너 등의 화장품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 BHA는 산화방지제 즉 보존료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다. 영국에서는 BHA성분이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여 아이를 난폭하게 만든다고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린이 대상 식품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수은

마스카라나 립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은은 미백화장품에도 첨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모든 화장품에 대해 1ppm의 제한을 적용하게 되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피로감, 신경초조, 두통, 불면증, 건망증, 손떨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얼마전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크림'에서 허용기준치의 1만5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에 사용되는 납 성분의 부작용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FDA는 화장품에서 납성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식약처가 2012년 2월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2년 2월 당시 언론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립스틱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방송 된 후의 설명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ppm의 제한이 있으니 미국보다 나은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 FDA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기업이익에 친화적인 성향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이소프로필알코올

매니큐어, 염색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신경계에 작용하여 피부에 홍반을 띄게 할 수 있고,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호흡계 손상과 불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식약처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토끼에 장기간 경구 투여했을 때 감각마비가 발생했고 사망했다. 동물에서 생식과 관련한 영향이 보고되었다."등의 동물실험결과가 등록되어 있다.


미네랄 오일

바디로션, 모이스쳐라이저, 바디오일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미네랄 오일은 언뜻 들으면 "미네랄?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미네랄 오일의 원료는 석유이다. 항상 이러한 오일이 피부에 닿아 있으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석유 정유공장에서 정제되는 단계는 '휘발유-경유-등유-미네랄오일-벙커C유-콜타르'의 순이다.


트리클로산

쉐이빙 크림, 탈취제, 치약에 첨가될 수 있는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해왔지만 최근에 인체 호르몬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근육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 미시건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로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항균제품을 남용하면 인체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황색포도상구균의 이상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는 2014년 2월부터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화장품이 수입 금지되었다.


파라벤

대부분의 미용제품,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 류의 성분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 #1, 지난 포스트 #2에서 언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파라벤 성분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유방암학회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한국유방암학회는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빌어 "고동도의 파라벤이 DNA손상을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콜타르

석유를 정제하고 최종단계에 남는 것이 콜타르인데 유럽연합(EU)에서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화장품(샴푸나 로션)에는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 (미국 FDA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활석(탈크)

아이섀도우, 각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활석은 베이비파우더에서도 사용되었던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이 성분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쇼크를 안겨준 바 있다. 탈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인지는 알 수 없고, 석면이 포함된 탈크는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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